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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by ☆CC½CC☆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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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라고 하니 무엇인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숙사의 입실증 작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고시텔과 원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계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계약서를 조금 편집하여 만들었습니다만 고시원마다 거의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고시원 월세 계약서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시원 월세 입실계약서 예시

입실자 정보

첫번째로 입실자, 입실 호수, 월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기입해야 하고 비상연락처도 기입해야 합니다. 입실자의 입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것입니다.  고시원 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입실하는 사람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굳이 입실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기가 좋은 고시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연락처도 꼭 적도록 합니다.  만약에 월세를 할인받았다면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첫 달 5만 원 할인, 6개월 이상 입실 시 마지막 달에 입실료 10만 원 할인 등과 같은 협의된 사항을 기입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입실 할 때는 마지막 달에 10만 원 할인해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6개월째가 되었을 때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서로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어놓는 것입니다. 

 

입실자 규정

두 번째, 입실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퇴실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유심히 읽어보고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공동생활을 할 때 매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흡연의 경우 냄새로 다른 입실자에게 피해를 줄뿐더러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내 흡연이 적발되면 적발 즉시 퇴실 조치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여야 합니다. 환불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고시원 월세 환불에 대한 내용은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입실자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실을 원할 경우, 한 달의 절반인 15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고, 15일 이전에는 일부 페널티와 살았던 날수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 퇴실 규정

세 번째, 말 그대로 관리자에 의하여 입실자를 퇴실 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입실자가 퇴실하면 고시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실자를 퇴실시킨다는 것은 그 입실자가 고시원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흡연과 마찬가지로 방 안에서 취사행위, 온풍기 사용 등도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시원에서는 금지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을 내는 입실자가 있어서 주변 방의 다수의 입실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 소음을 유발하는 입실자가 퇴실하는 것이 맞겠지요. 폭력이나 절도 등과 같은 행위는 말로 할 것도 없겠지요.

 

보통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입실자 정보를 요구하고, 고시원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읽어보았는데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요구해서 삭제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에서는 위와 유사한 합리적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니 미리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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